[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물류비용을 전가한 ㈜진성이엔지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자부품 제조업체인 ㈜진성이엔지는 증가된 물류비의 일정부문을 매달 하도급업체의 대금에서 공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650만원을 감액(부당감액 행위)했다.
또 생산라인이 적자가 나자 하도급업체에 이를 맡아 줄 것을 요구, 거절하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조위탁을 중단(부당한 위탁취소 행위)했다.
이밖에 ㈜진성이엔지가 하도급업체에 제조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서 대신 구두로 발주(서면 계약서 미교부 행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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