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품 264점, 제품당 13만원에 팔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탈리아 브랜드 ‘골든구스’가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온라인 판매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권오석)는 골든구스가 온라인 판매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골든구스에 3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골든구스는 A씨가 골든구스 상표가 달린 의류, 신발 등 모조품 264점을 제품당 13만원 정도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정품 평균 가격은 70만원 수준이다. 그러면서 회사는 A씨가 모조품을 팔아 거둬들인 수익은 판매가격에 예상판매 수량을 곱한 가격인 7000여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또 골든구스의 추정 손해액이 3600만원에 이른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씨는 골든구스가 소송을 낸 이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건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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