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기업의 사업 구조개편을 원샷으로 해결해주는 ‘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이미 부실화한 기업이 아니라 장기 불황으로 사업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을 지원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중국의 추격과 엔저 등 대외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에 봉착한 국내 조선업, 계속된 경기 둔화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들이 신속하게 유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연구기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해 이번 주부터 실무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부처가 이제 모여 작업에 착수한 만큼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당장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9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산업활력특별법’을 시행해 사업 경쟁력을 잃어가던 제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세제혜택을 통해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저리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 전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006년 3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전환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질 특별법은 기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전환 지원을 중견기업과대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이미 부실화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촉법은 시장기능을 통한 신속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으나 일부에서 법률적 문제점 등을 제기해 한시법 형태로 유지돼 왔고 내년 말에 종료된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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