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반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밤늦은 시간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 여성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오전 10시10분께 동부지법에 도착한 권모(30) 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빈소 차려져 있는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권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원의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권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권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확보한 CCTV, 차량 블랙박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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