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요구
쪼개기 원천 금지하고 조합원 기준 강화해 사업성 확보 시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쪼개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 지나친 투자 열기와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무산되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 마련과,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의 지자체 이양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접근과 활용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를 바꿔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기자는 말이다. 오 시장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서도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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