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동일 세대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에는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해 재난지원금 상한액 5000만원까지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산사태 등 동일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 및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한다.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해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같은 극한기상의 빈번한 발생은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개정과 같이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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