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 국무회의 다녀와 3대 건의 사항 밝혀
‘4대 지분 쪼개기 허용 최소화’ 등 요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와 ‘재개발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4대 지분 쪼개기 허용 최소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을 설명한 뒤 “정부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투기 억제책과 관련해 3가지 사항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체계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에서는 여전히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무이양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및 제7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요구한 법 개정은 제39조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기자는 내용이다. 가령 서울시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재개발은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또한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필지 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다 엄격한 제한을 요구했다. 필수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하수도 시설 개선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아파트 경비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단기 계약시에는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하수도 국고보조율이 서울시는 0%, 광역시는 10~30%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역차별은 특・광역시의 노후・불량 하수도 시설개선 등 근본적 하수도 체질개선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킴으로써 시민들의 편익과 사회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광역시 노후시설물 개선 등 하수도 사업 소요액의 최대 50% 까지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는 아파트 경비원의 장기 근로계약 확산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사업장은 제외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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