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 3년·과기 2년 등 특공 남아

세종 관가 특공 놓고 희비 엇갈려

#지난해 경제부처에 들어 온 A 사무관은 ‘벼락거지’신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벼락거지는 집값이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상대 자산가치가 하락한 무주택자를 일컫는 신조어다. A씨가 근무하는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한 지 5년이 지나 특공자격이 없어진 상태로 치솟는 세종시 아파트값을 바라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A씨는 “세종관가에서는 ‘행3-과3-중5’가 부러움의 대상”이라며 “특공 아파트 분양 기간이 3년 남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내년 7월부터 5년간 특공 자격이 유지되는 중기벤처부 공무원을 뜻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세종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특공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갓 임용된 신입 사무관들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25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공무원이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가운데 2만5636가구(26.4%)를 가져갔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아파트 입주 때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받는다. 특공은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 당시에는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을 허용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다.

실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6만여 가구 가운데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을 받은 뒤 내다 판 아파트가 20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지검은 2016년 이들 가운데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55명을 기소했다.

세종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특공 혜택을 누리지도 못한 공무원들은 서울 집은 그대로 둔 채 세종에 특별 분양을 받은 ‘서세원’ 공무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다. 서세원은 ‘서울에도 한 채, 세종에도 한 채’를 줄인 말로 최고의 ‘관(官)테크’ 수혜자로 불리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