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H공사 승진특혜 감사착수…내달께 결론날 듯
서울시, “부정인사 판명 땐 승진 원상태로 돌릴지 관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김세용 전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 사장 시절 승진 특혜 의혹이 일었던 내부 인사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SH공사 제2노동조합이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문건에 따르면, SH공사의 올 3월 26일자 1급 승진 대상자 가운데 3명이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력 평정 미평정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건에 따르면, 이같은 인사는 승진소요 최저기간에 도달한 경력평정자 중에서 승진서열 명부를 정한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하도록 정한 공사의 인사규정과 내규를 전면 위반한 것이다.
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현재 해당 건과 관련된 자료와 규정 검토 등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해당 안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관련 판단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해당 감사 청구건은 앞선 2019년과 2020년 1월에 시행됐던 정기인사가 올들어 3월에 시행된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H공사는 경력평정 및 승진서열명부 기준일을 매년 4월말과 10월말로 정하는 것으로 2018년 개정했다. 그런데 해당 인사의 경우 4월말 경력평정일을 1개월여를 남겨둔 3월에 시행됐다. 그 결과, 경력평정을 거치지 않은 3명이 승진했다. 반면 승진소요 최저기간이 경과한 경력평정자 가운데 일부는 도리어 1급 승진에서 탈락했다.
해당 사건을 놓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노동조합은 지난 4월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한 상황이다. 김세용 전 사장의 퇴임일인 4월 7일보다 앞선 시점에서 무리한 인사를 감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였다.
서울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인지했지만 별도의 감사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나몰라라 하던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서울시 대응을 묻자, 중복 감사를 막기 위해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승진 사람에 대해서 승진을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승진 과정 담당자에 대한 징계 처분하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하다”며 “승진 담당자를 퇴임한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돼 있어서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남아있는 담당자가 사장이 지시했다고 한다면 참작의 여지는 있다. 부정 인사로 판명될 경우, 승진을 원상태로 복구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 공사 내부관계자는 “전임사장이 최측근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1급 승진자를 2명을 빼고 승진시킨뒤 지난 3월 최측근 인사를 탈법·편법으로 승진시켰다”며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해서라도 감사원과 서울시에서 반드시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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