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기간 연장 건의서
최장 180일 제한...이달 종료
항공·호텔업 등 대량실업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이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경연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이 최장 180일로 제한되면서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이달 말 지급기한이 끝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며 적어도 기업들의 일상 복귀가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는 고용유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항공업의 경우 지난해 6개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2% 감소했지만 고용은 3.1% 감소에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이 2019년 1분기와 비교해 51.8% 감소해 여전히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지난해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한 정부의 노력이 컸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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