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특수 제작한 전동 공구 속에 원통형 금괴 총 18kg, 시가 13억원 상당을 은닉해 일본으로 밀수출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해당 물품을 운송한 특송업체로부터 일본에서 물품 검사 과정에 금괴가 적발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금괴를 은닉한 전동공구를 특송 화물을 이용해 일본으로 발송하면서, 일반 공구로 수출신고 했고, 본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공구수출업체 명의와 휴대전화를 사용했으나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에서 A씨를 수사한 결과, X-RAY를 회피키 위해 통상적으로 전동 공구의 모터가 위치하는 공간이 비어 있는 전동 공구 형태의 금괴 운반 도구를 별도로 제작하고, 내부 공간의 크기에 맞게 별도로 제작된 원통형 금괴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의지를 표명하고,“건전한 대외유통질서를 확립키 위해 금괴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정보 분석과 조사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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