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횟수가 1일 1회로 제한된다. 다만 비대면일 땐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까지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행정지도 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영업점에선 투자성향평가를 1일 1회로 제한한다.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이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항은 정정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투자성향평가를 받을 땐 1일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은행, 증권사가 소비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됐다. 주요 증권사의 1일 평균 비대면 투자자성향 평가횟수를 보면 1~3회가 98% 이상인 점도 고려했다.
만약 재평가를 한다면 소비자의 재평가 요구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투자자 성향 분석을 받은 경우엔 영업점에서 추가로 평가를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 평가 기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투자 성향 분석을 하면 된다.
반대로 비대면으로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도 영업점에서 한 투자 성향 분석 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투자자 성향 분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소득, 재산을 밝히고 “금융상품 투자 지식수준은 얼마나 되십니까? 과거 어떤 상품을 투자해 보셨습니까?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수하실 수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금소법에 규정된 금융상품 판매 6대 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허위과장광고 금지) 중 하나인 적합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조사 절차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액보험과 같은 일부 보장성 상품이나, 사모펀드를 제외한 투자성 상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예금성 상품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으려할 때도 두루 적용된다.
금소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성향 분석 의무는 있었지만, 6~7개 문항으로 비교적 단순했던 것이 15개 안팎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영업점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 투자성향평가 횟수 제한을 두고 영업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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