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사망한 故신해철 씨의 소속사와 유가족이 수술 동영상에 대해 입을 열면서 동영상 존재 여부를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신 씨의 유가족과 소속사 KCA 엔터테인먼트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S병원 홍보담당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면 영상을 전달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녹취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소속사와 변호인 등은 “고인이 예기치못하게 사망한만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사망진단 직후인 지난 달 28일 S병원에 방문해 홍보실 담당자와 면담했다”며 “고인이 병원에 들어왔던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CCTV영상과 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던 수술영상을 훼손하지 말라는 말을 (S병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현재 S병원은 수술영상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씨 측은 지난 10월 31일 송파경찰서에 S병원을 고소했고, 11월1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경찰은 수술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S병원은 압수수색 당시 “수술영상기록이 없다”고 말했으며,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유가족은 경찰에 녹취파일의 존재를 제보했다. 이후 경찰은 수술기록을 저장하는 장비업체 담당자를 불러 영상기록을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수술영상의 존재여부는 서울아산병원이 적출한 신 씨의 소장조직과 함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3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에서 의인성 손상(의료인에 의해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의 가능성이 언급된 데다,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하면서 수술 영상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졌다. 경찰은 “스틸 사진을 발견했고, 압수한 자료 중 영상이 있는지 여부는 전산담당자와 함께 계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심장과 복부 수술을 담당했던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 2명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의료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