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청와대 경내로만 밝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질타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위증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답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안보실에서 최초 상황을 보고하고 상황이 확정되면 비서실에서 정책을 하게 되도록 업무가 분장돼서 그렇지 비서실이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 비서실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검찰 기소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허위사실로 명예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누구든 명예를 침해받으면 법의 효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청와대가 유명 헬스 트레이너를 채용하고 고가의 헬스장비를 구입했다는 주장에 김 실장은 “대통령 전용 헬스장은 없고 대통령 혼자만 사용하는 개인장비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이 음주 문제로 물의를 빚은 신현돈 전 1군사령관에 대해 직접 전역을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 순방 중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해 품위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책임지고 사의를 신청하고 임명권자가 면직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 개헌발언을 지칭해 “실수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는 질문엔 “홍보수석”이라며 “홍보수석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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