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서 승소
“비도덕적 진료행위 했다 단정할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의사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진료를 봤어도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는 의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이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설령 이씨가 당일 술을 마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어도 자격정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이씨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서울시 송파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9년 6월 병원에서 와인을 마시고 진료를 봤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사실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11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유로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이씨는 야간진료를 하기 전 술을 마신적이 없고, 만약 술을 마셨어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낮아, 실제 진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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