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사실혼 관계 유지
법원, 유족 생활보장과 복리향상필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공무원과 수십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도 유족퇴직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전직 공무원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유족연금 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고인의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B씨가 A씨와 수십년간 함께 자식을 낳아 기르고, 명절때면 차례를 준비하는 등 사실상 배우자 역할을 한 점도 고려했다.
B씨는 1970년경 부터 A씨와 가정을 꾸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둘 사이에는 두 자녀도 있었고 A씨의 정년퇴임식에는 B씨가 배우자로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6년 법률상 배우자인 C씨가 사망하자 곧바로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혼인신고 뒤 한달만에 사망했다. B씨는 공단에 퇴직유족연금을 승계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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