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편의제공 법적 대상 아냐” 항변
인권위 “올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대상 인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마련을 권고했으나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라며, 교육부가 이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해 판단했으나,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기면증은 편의제공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인권위는 “올해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됐다”며 교육부 주장에 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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