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한 고가 시계 83점, 33억원 상당품 적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최근 국내 명품 구매 수요 증가에 편승해 신변과 여행자 휴대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해외 유명 상표 시계 83점을 밀수입 하려던 외국인 여행자 A씨 등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을 검거하고, 17일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밀수입한 시계 83점의 시중 판매가격은 33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그중 일부 제품은 개당 1억4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됐다.
A씨 등 일당은 고급 시계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국제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해 따로 반입하고, 시계 본체와 보증서만 신변과 가방 등에 은닉해 직접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했으나 세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 됐다.
고가 시계 수입시 물품가격의 총 47.4%의 제세(관세 8% +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6%(개별소비세의 30%) + 부가세(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 수법을 보면, 시계 일부는 팔뚝에 착용하고 일부는 빈 공간이 있는 복대 속에 숨긴 후 팔뚝과 복대가 드러나지 않도록 펑퍼짐한 형태의 외투를 입어 은닉하는 수법과 초콜릿 봉지 속에 시계를 은닉하거나 영양제 통 속에 시계를 넣어 일반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해 들어왔다.
또한, 가방 가장 아래쪽에 시계를 넣고, 그 위에 가방바닥판을 올려 숨겨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에서 고가 명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밀수 차익을 노린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한 밀수입 행위를 비롯해 온라인 및 SNS를 통한 불법 해외 명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을 실시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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