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거듭 촉구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다음달 28일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15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다음달 28일이면 복역률이 60%를 넘어서면서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하위 법규인 법무부 예규에 따르면 형기의 60%이상을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지난달 법무부는 기존 80% 안팎에 이르던 가석방 복역률을 다음달부터 60%까지 낮추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다음달 말이면 징역 2년 6개월 중 60%를 복역해 가석방 기준에 해당된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가석방론이 제기되자 재계는 특별 사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손 회장뿐만 아니라 경제 5단체장들이 지난 4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장들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돌파하기 위해 삼성전자 총수인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여야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를 통해 오너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 신기술 투자 및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가총액 500조원에 이르는 삼성 또한 오너만이 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새판짜기를 준비해야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달 초 진행한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 고충을 이해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여기에 여당을 중심으로 가석방에 무게를 두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론과 가석방에 대한 공감대가 동시에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다.
두 가지 모두 외형적으론 형 집행이 종료된다는 점은 같지만, 사면·복권은 즉시 경영 복귀가 가능하고 가석방인 경우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김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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