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과거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지나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6일 임은정(40ㆍ여) 창원지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임 검사는 내부 논의에서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상부에서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임 검사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넘겼다.
그러나 임 검사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다.
임 검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의 처분은 과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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