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이 법은 흔히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존 법은 대통령령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정해 대여 목적을 관광으로 못박고 대여시간 내지 대여·반납장소를 한정해 법으로 규정했다. 승합차를 이용해 일종의 콜택시처럼 운영되던 타다 서비스를 법으로 제한한 셈이다.
VCNC 측은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며칠 후 타다의 기본 서비스영업을 스스로 중단했고, 헌법상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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