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부터 허가까지 홈페이지‧‘더강남’앱서 원스톱 서비스
'처리기간 5일'에서 최대 하루로 단축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7월 전국 최초로 구청 홈페이지와 ‘더강남’앱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는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민원인은 신청 후 허가증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최소 두 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 온라인처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들은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신청 하면 된다.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온라인 지불시스템과 연계돼 수수료가 처리된다. 허가증은 문자나 이메일·더강남앱·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받을 수 있다.
절차 개선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5일 걸리던 처리기간은 즉시 또는 1일로 단축된다.
구는 강남의 도로점용허가 처리건수가 서울시 전체의 약 5분의 1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해 강남의 도로점용허가 처리건수는 3114건으로 서초구(1381건), 송파구(975건) 등 타 자치구의 수배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1만2389건의 19.6%를 차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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