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 프로포폴 투약하고도 식약처에 수량 거짓 보고

서울중앙지법. [헤럴드경제DB]
서울중앙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수십차례 투약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량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판사는 “A씨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7년 환자들을 상대로 39회의 프로포폴 투약을 하면서도 진료기록부에 품명 및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환자들을 상대로 수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하고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