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네이버나 삼성전자 등 비통신 기업들도 특정지역에서 소규모 5세대(5G)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26일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으나, 5G 특화망이 도입되면 네이버,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시스템통합(SI)업체 등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8㎓ 대역은 600㎒ 폭(28.9~29.5㎓)을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폭을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에서는 4.7㎓ 대역 100㎒ 폭(4.72∼4.82㎓)을 10개 블록으로 나눠 신청에 따라 적정 폭을 공급하기로 했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경우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이 경우 주파수 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경매 대신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 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용 기간은 2~5년 중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할당 후 6개월 내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주파수 할당 대가는 국제 동향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과 장비·단말 생태계 등을 고려해 4.7㎓ 대역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정했다.
28㎓ 대역은 전파 사용료도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주파수 할당 심사는 소규모 특성을 고려해 재정적 능력은 최소한으로 고려하되,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 3개월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은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께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산업의 융합과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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