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현금납부액 사용처 자치구→특별·광역시
도시공원 조성·공공임대 등 활용 가능
앞으로 특별시·광역시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70~80%는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자치구에 주는 20~30%를 제외하고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1월 12일 공포된 ‘국토계획법’ 개정안의 시행령 위임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앞서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의 사용지역을 ‘자치구’에서 ‘특별시·광역시’로 확대했다. 현금납부액은 공공·기반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사용하되, 일정 비율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강남권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된 현금납부액을 강북 지역의 도시공원 조성이나 공공임대 공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행령 시행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GBC)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개정안은 개발이익 중 시행령으로 정한 비율만 자치구에 귀속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시행령은 자치구 귀속 비율을 최소 20%, 최대 30%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어떻게 배분할 지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서울에선 해당 자치구에 배분하는 20~30%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개발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됐다. 해당 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한다.
시행령은 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 포함)이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그 외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정했다.
이 밖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운영 중인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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