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 담아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지자체 인권기구 신설

국제기구 권고 국내 이행방안도 명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인권정책기본법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를 규정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만남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 ▷기업의 인권 존중 실천 ▷인권교육 등 국가 전반의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우선 국가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위원회·집행위원회와 지자체 인권기구를 새로 설치하고, 인권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인권위가 제출한 권고안에 기초해 NAP를 수립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도 NAP와 연계된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인권위의 평가 의견을 받게 된다.

국제인권기구 권고에 대해서는 국내 이행 방안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고, 정부·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 이밖에 국민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정부, 지자체, 학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인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돼 정부와 지자체가 인권보호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아닌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당초 제정안과 같이 총리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