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서 남편 살해 용의자라 주장한 혐의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연합]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용하)는 7일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도 국민배심원단 7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남편의 살해 용의자라는 취지로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부의 외동딸 A양이 2007년 폐 질환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서도 서씨가 딸을 유기해 사망하게 했다고 했으며, 서씨를 향해 ‘악마’, ‘또 다른 최순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씨의 행위를 용납한다면 단순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