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 경기 등과 논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자라 하더라고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관내 공원 및 해수욕장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인천 관내에 조성돼 있는 공원과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다음 주까지 방역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검토 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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