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씨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며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알려주는 것을 넘어 조주빈의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도 저질렀다”며 “극심한 고통을 느낀 피해자들에게 제대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아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하는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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