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 내달 2일까지다. 과세 금액은 1535억 원(52만 5908건) 부과됐다.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올해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세율 특례 한시적 적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p 인하)한다.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10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해야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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