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코인…자금세탁 방지·리스크에 상폐
외국인 거래 제한·임직원 내부거래 금지
국내 거래소 특금법 맞춰 분주한 움직임
대형 거래소 외 중소 거래소 생존 ‘요원’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소거래소의 생존 가능성이 여전히 낮게 점쳐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문을 닫게 된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특금법 시행에 맞춰 지난 8일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상장폐지했다. 에이프로빗은 상장폐지 이유로 자금세탁 방지를 언급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을 금, 달러 등 안전자산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가치 안정성을 추구하는 가상자산이다. 테더의 경우 1테더가 1달러(USDT) 가치를 지닌다.
에이프로빗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세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외에도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 코인이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것과 한국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대응 보고서 준비도 테더 코인의 상폐 이유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시장에 존재하는 ‘테더 리스크’도 상폐 이유로 해석된다. 테더사에 1달러가 입금되면 1달러만 발행해야 하는데, 테더사가 그간 보유금을 초과하는 달러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 상장폐지 이외에도 거래소는 외국인 가입을 제한하고 임직원 내부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등 분주하게 특금법 맞춤 대응에 나서고 있다. 빗썸은 지난 8일 해외 거주 외국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국가 거주자의 거래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빗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 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등의 거래도 차단했다. 앞서 해당 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 계정도 중단된다. 빗썸은 기존에도 북한, 이란 등 기존 20개국을 비롯해 총 24개국 거주자 거래를 제한한 바 있다. 해당 국가는 지난달 열린 제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로 추가됐다.
아울러 업비트·빗썸·프로비트·코빗 등 주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잇따라 전 임직원의 내부 거래 계정을 폐쇄한다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임직원들의 자전 거래를 막는다는 취지로 특금법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국내 거래소들의 생존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금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소위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중소거래소들은 ‘은행권과 협의 중’이라는 말뿐인 상황이다.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상황이라 은행권과의 협의가 쉽지 않다”며 “당국의 규제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솔직히 생존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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