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사연, 인권위 진정...행소 검토

“근거없는 책임 묻는 부당한 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명령 “학원장에게 근거 없는 책임을 지우고 묻는 부당한 명령”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123r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명령 “학원장에게 근거 없는 책임을 지우고 묻는 부당한 명령”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123rf]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의 원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명령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학원장에게 근거 없는 책임을 지우고 묻는 부당한 명령”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행정명령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이 모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지난 9일 인권위에 “지자체장의 부당한 행정명령이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영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의 소(訴) 제기를 계획하고 있다.

함사연은 진정서를 통해 “어떻게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정당화하는지 근거가 전혀 없다”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주장대로 서울시는 지난 8일 전 지역의 학원·교습소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기사 등) 전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81조 등을 근거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을 밝혔다. 고양·부천·성남·수원·용인·의정부 등 경기도 6개 시(市)도 지난 6월 28일부터 이달 7일 사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가 따르는 탓에 학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용인시에서 초중고생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5) 씨는 “학원 종사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검사를 안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없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 구상권 등을 청구하겠다는 게 모멸적”이라고 토로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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