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3일 의견서…“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있어”

‘과세표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3년마다 조정’ 개정안

“종부세 목적 부합 않아…개정안 폐기돼야 마땅”

지난 6월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
지난 6월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7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의 발의안이 헌법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이들은 “과세요건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며 “행정부에 위임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단체는 “부동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종부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부동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 역행하는 조치”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 발의안대로라면 납세 대상이 줄어들고 고액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한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상위 2%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경우 공시가격 기준 9억~11억5000만원의 부동산에 세금 약 86만원이 감액할 것으로 추산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며 “개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