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고발인 조사받아
“경찰 사칭행위, 공무원자격사칭죄 해당”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취재를 하다가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MBC 기자 2명 등을 고발한 윤 전 총장 측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13일 윤 전 총장 측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윤 전 총장 측을 불러 오전 10시10분까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총장 측은 MBC 취재진이 김씨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를 하면서 김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행위가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서는 서울경찰청의 지침을 토대로 이 고발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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