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소유자 대상

서울시 ETAX·가상계좌·앱·ARS 등 납부편의 제공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현수막 사진. [관악구 제공]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현수막 사진. [관악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구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을 안내・제공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의 1/2, 주택 외 건축물·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시중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 ATM기, 가상계좌, 서울시ETAX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설치 후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과세구간별 0.05%p 세율특례를 적용,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납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기존의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내 납부 시 30만 원 미만은 350원, 30만 원 이상은 850원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 시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