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관 근거로 ‘계약 해지 통보’ 논란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 시정 협의 매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에 불공정한 계약을 통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에 부당한 해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로부터 신고된 한국GM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약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중 한국GM이 계약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을 불공정 조항으로 꼽았다. 조항 문구가 추상적이라 어떤 이익을 의미하는지 예상하기 어렵고,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대리점에 불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지 사유 관련 조항 중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표현한 부분 역시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한국GM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약관에 일부 사유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정요구 등 최고(催告) 절차를 두지 않은 부분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시정 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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