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 가진 광양만권경자청, 도 건축경관위 의결 조건 반드시 반영해야

강정희 전남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미래에셋그룹이 짓는 여수 경도 숙박형 레지던스 건축을 비판하고 있다.
강정희 전남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미래에셋그룹이 짓는 여수 경도 숙박형 레지던스 건축을 비판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짓는 여수 경도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조건부의결’ 결정을 내린데 대해 도 의회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민주당·여수6)은 “경도 레지던스를 건립분양해 개발이익을 배분한 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 지알디벨롭먼트(주)가 제출한 레지던스 신축계획이 1차 재검토 의결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 간 이격거리 20m 확보’ 정도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조건부 의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경도지구 사업시행자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가 아닌 지알디벨롭먼트가 당초 기업연수원 부지 등에 대규모 레지던스를 건립하고, 현재 학생 40여 명 규모의 경호초등학교를 학생 300명 규모로 이설하는 것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한 것은 전남도와 경자청이다”고 지적한 뒤 “도교육청이 경호초교 이설 계획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등을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미래에셋 측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까지 이뤄진데 대해 경자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미래에셋은 나서지 않고, 사실상 미래에셋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경자청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여론과 경도지구 개발 취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최종허가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