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 가진 광양만권경자청, 도 건축경관위 의결 조건 반드시 반영해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짓는 여수 경도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조건부의결’ 결정을 내린데 대해 도 의회에서도 비판 의견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민주당·여수6)은 “경도 레지던스를 건립분양해 개발이익을 배분한 후 청산하는 특수목적법인 지알디벨롭먼트(주)가 제출한 레지던스 신축계획이 1차 재검토 의결 당시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 간 이격거리 20m 확보’ 정도를 추가하는 수준에서 조건부 의결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경도지구 사업시행자인 와이케이디벨롭먼트가 아닌 지알디벨롭먼트가 당초 기업연수원 부지 등에 대규모 레지던스를 건립하고, 현재 학생 40여 명 규모의 경호초등학교를 학생 300명 규모로 이설하는 것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한 것은 전남도와 경자청이다”고 지적한 뒤 “도교육청이 경호초교 이설 계획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 등을 개선하라고 했음에도 미래에셋 측이 이를 개선하지 않고 조건부 의결까지 이뤄진데 대해 경자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미래에셋은 나서지 않고, 사실상 미래에셋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경자청이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거나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허가권을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위원회 의결의 구속력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여론과 경도지구 개발 취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최종허가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parkds@heraldcorp.com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