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법 시행에 맞춰
조직 은행장 직속으로 배치
고객 피해 발생땐 조사권한도
9월25일부터 내규 반영·실행
보험업계도 ‘모범규준’ 합류예고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드시 소비자보호 담당자들이 참여토록했다. 조직도 은행장 직속으로 두게 된다. 경영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에 이어 보험업계도 조만간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각 은행은 9월 25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내규에 반영,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금소법에 맞춰 만들어졌다. 금소법 제16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올해 3월 시행됐지만 업무 과중으로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9월까지 6개월 유예됐다.
보험협회도 내주 중 이사회 의결 절차를 통해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소법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업권별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기존에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인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은행권의 자율규제인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통해 각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전담 조직을 두고, 각 업무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기능이 많았다. 이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처벌 규정까지 생겼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지만 그 보다 더 무서운 처벌은 최고경영진에 대한 제재다.
과거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과 달리 이사회와 은행장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다. 은행장은 전반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됐다. 각 은행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은행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은행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도 설치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 중단할 때는 소비자보호 조직과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금융상품이나 마케팅, 약관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권한도 부여했다. 금소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때는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등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성과평가지표(KPI)에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정 상품 판매 실적을 KPI에 넣어선 안 된다.
소비자보호 조직 소속 직원은 상품개발, 영업, 법무 등 경험을 갖춘 3년 이상 경력자로 구성하도록 했다. 한번 배치되면 3년 이상 인사 이동 하지 못한다. 대신 근무평가에서도 인사상 가점을 받도록 하고, 표창·해외연수 제도를 둬야 한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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