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고의성 있어야 징계”

임용준비생 “수험생에 사과해야”

서율시교육청이 잇단 공무원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 사고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원격수업, 학사운영 등 코로나19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서율시교육청이 잇단 공무원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 사고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다"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원격수업, 학사운영 등 코로나19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는 모습 [연합]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를 번복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책임자에 대한 징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반년 새 비슷한 실수가 또 재현됐지만, 이번에도 징계 조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정정 발표를 통해 “교육행정직렬 등 합격자와 불합격자 47명이 뒤바뀌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합격했던 20명이 불합격 처리되고, 불합격이었던 27명이 추가로 합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단순 행정 실수”라고 해명했다. 필기시험에서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 답안이 담당자의 실수로 포함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인사팀 관계자는 “이번 실수와 관련해 세부적인 징계 규정은 따로 없다”며 “일반적인 징계 조치는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고의성은 없었고,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징계를 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검토중이며,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딱히 징계 규정도 없고, 하루 이틀 만에 달라지는 것은 없는 만큼 시간을 정해놓고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흐지부지 지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험생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실수가 반년 새 두번이나 발생한 것은 징계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제3, 제4의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이 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김모(25) 씨는 “수험생에게 합격, 불합격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번복하면서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 너무 황당하다”며 “지금이라도 조희연 교육감은 수험생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책임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