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母 “딸 지적장애…선처해 달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대 여성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일면식도 없는 생후 27개월 여자 아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아파트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 가족과 모르는 사이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양을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다.
A씨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딸(A씨)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는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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