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공무원 최우선 덕목은 청렴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19일 ‘안양시가 ‘제10회 경기도 청렴 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경기도 청렴 대상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관과 단체, 부서 및 공직자를 발굴해 그 공로를 알리고자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입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평가에서 안양시는 내부직원의 부패 및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의 활성화 및 제보자의 익명성·비밀유지 보장을 위하여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를 마련해 인정을 받았습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우리 시는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발 빠르게 비대면 청렴 시책 전환 추진과 타 기관과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1등급 없는 사실상 최고 등급), 2020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고 알렸다.
최 시장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될 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 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될 때 죽는 것은 용기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라는 맹자의 말처럼 청렴은 실천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청렴이 곧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신뢰도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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