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으로 불러 폭행한 60대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은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도망가는 경비원을 뒤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받았는데,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원하는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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