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미만 미성년자,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광명시는 이들 중 1명이 14일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택에서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를 했다. 학부모 1명도 같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생일 파티에 참석한 중학생 7명 중 6명과 학부모 1명 등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는 생일파티에 참석한 중학생은 14살 미만 미성년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학부모 1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검사비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기간의 방역대응으로 인해 시민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잡아주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등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현재까지 총 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식점, 학원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한 경우에도 각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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