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유엔의 백신접종 대상 아니다”
“해외파병 집단감염 발생 시 계획 시달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0일 청해부대가 보급을 위해 기항하는 국가는 외국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레바논 동명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과 달리 청해부대가 현지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청해부대는 군수적재를 위해 일부 국가에 잠시 기항하나 주둔하는 것은 아니다”며 “청해부대가 주로 기항하는 국가는 외국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부 대변인은 이어 “장시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특성상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부작용 발생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청해부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근거해 우리 결정으로 파병됐으나 유엔 소속이 아닌 다국적군사령부에 소속돼 파병됐기 때문에 유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장병 301명 가운데 247명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일각에선 백신 수송이 어려우면 유엔과 현지 국가와 협조를 구해 접종하는 등 군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레바논 동명부대는 유엔, 아크부대는 UAE의 협조를 받아 현지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와 함께 부 대변인은 해외파병부대 감염병 매뉴얼이 뒤늦게 마련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방부 ‘파병부대 위기관리 매뉴얼’(2018)에 감염병 발생시 기본 대응지침이 포함돼 있다”며 “작년 6월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를 구체화해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과 ‘해외파병 부대별 집단감염 발생시 대비계획’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대비 지침을 지속 하달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외파병부대 매뉴얼과 관련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방국과 협조하는 문제, 철수할 때, 현지 우리 국민 보호 문제 등이 들어있는데 감염병 관련 매뉴얼은 없다고 한다”며 “결국 땜질식으로 했다는 것인데 국방부가 대단히 잘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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