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외국인 지명수배자 10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외국인 출입국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지명수배 중인 외국인 2931명 가운데 2686명(91.6%)에 대해 출국 정지 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480명은 지명수배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범죄 수사 규칙 등에 지명수배자의 경우 출국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각 경찰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다.
올해 1월 기준 국외 체류 중인 외국인 지명수배자 176명은 경찰이 재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하지았았다. 재입국하더라도 신병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수사기관은 법무부에 특정인의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청이 이마저도 각 경찰관서의 자율판단에 맡기면서다
감사원은 외국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 다시 입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큰 만큼 외국인을 지명수배하는 경우 출국 정지 또는 입국 시 통보를 함께 요청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출입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작년 10월 외국인 명의 차량 20만여대를 점검한 결과 완전출국자의 차량이 1만3000대로, 이중 상당수가 대포차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협의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외국인 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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