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지원장, 통보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전직 부장판사가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한원교)는 전직 부장판사 이모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속한 법원의 지원장이 명예퇴직 수당 신청기간 등에 대한 통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는 제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2월 7일 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명예퇴직 신청은 2020년 1월 10일까지라고 지정한 뒤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이씨는 이를 통지받지 못했다. 그 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퇴직 인사발령을 냈지만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하지 않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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