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지원장, 통보 의무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이 한산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연합]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休廷期)에 들어간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이 한산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연합]

전직 부장판사가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한원교)는 전직 부장판사 이모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속한 법원의 지원장이 명예퇴직 수당 신청기간 등에 대한 통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씨는 제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2월 7일 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명예퇴직 신청은 2020년 1월 10일까지라고 지정한 뒤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보했지만 이씨는 이를 통지받지 못했다. 그 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해 퇴직 인사발령을 냈지만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하지 않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