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신청 접수…최대 1800만원 보조

전기택시. [헤럴드DB]
전기택시.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3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과 법인택시 사업자를 다음달 2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급분은 모두 330대다. 지난 2월과 5월에 두차례에 걸쳐 모두 300대를 보급한 데 이어 전기택시 전환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다.

보조금액은 1·2차 보급과 동일하며, 차량가격과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9000만 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6000만~8999만 원은 50%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므로, 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8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택시를 1대 도입할 때마다 21.224tCO2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올해 보급량 630대를 모두 보급하면 약 1만 3371tCO2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총 13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으며, 이번 보급분을 포함 시 총 166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하는 셈이다.

신청은 택시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 전기택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상반기 중 올해 보급량이 전체 소진된 만큼, 이번 추가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40년까지 서울택시를 100%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