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처벌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아”
1·2심, “추가 위험 발생한 만큼 별도 범죄로 봐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가 해당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소지 행위의 별도 처벌 없이 제작·배포죄 하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음란물제작·배포 등 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른바 ‘고민 상담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청소년 두 명에게 자신의 요구대로 직접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러한 사진 및 동영상 162개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나눴던 성적 대화들과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A씨의 협박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 또한 A씨는 성명 불상 B씨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진 및 동영상 등 총 276개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A씨의 음란물 제작·배포죄와 음란물소지죄를 각각 다른 죄로 보고,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전송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한 결과, 제작자인 A씨가 영상을 유통하는 등으로 이용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작 행위로 발생한 위험과는 별개의 위험이 추가로 발생한 이상, A씨의 영상 소지 행위가 제작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벌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