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자격 회복 가능”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지난 23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양보증 환급이행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HUG가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5항에 의거 분양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됐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환급이행을 받은 분양계약자가 청약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용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한다.
그동안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분양계약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했다.
이번에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가 구축됨에 따라 HUG 홈페이지에서 분양계약자가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담당자의 확인 없이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분양보증 환급이행 후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 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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