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28일 79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집금계좌는 총 94개로 그 중 14개의 위장계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지 이름과 계좌 이름이 다른 경우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위장계열사나 법무법인, 임직원 등 명의를 활용하는 식으로 위장계좌가 만들어진다.

일부는 집금계좌를 사업계좌와 겸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일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의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했다. 단속 강화가 시작되자 거래소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집금계좌를 만든 곳도 있었다.

금융위는 우선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거래중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 서비스와 연계돼 사용되지 않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에는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수 있는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4개업권에서 3503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는 고객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소는 ‘빅4(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 불과하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법인 명의의 집금계좌(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를 이용해 입금을 처리하고 있다. 거래소 명의 계좌로 이용자가 돈을 보내면, 거래소에서 해당 금액만큼 가상자산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집금계좌는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어 돈세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고객들의 돈을 먹튀해도 찾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정을 얻으면 같은 금융사의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와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해 거래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kwater@heraldcorp.com